오늘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예우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장기요양급여 지원제도 홍보, 이용지원 대상자 발굴, 보훈가족 우선 입소 지원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게 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민간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의 40%~6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훈가족은 목포보훈지청(061-270-6825)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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