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한 시공사 및 시행사 대표 3명 검거
목포경찰서(서장 안병갑)는 신안군 관내 총 공사비 225억 원이 소요되는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면서 비자금 48억 원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한 태양광발전소 시행사 및 시공사 대표 등 3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된 태양광발전소 前 시행사 공동대표 A(여, 67), B(남, 70)와 시공사 前 대표 C(남, 56) 등 3명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비 명목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25억 원을 대출받아 허위 도급계약을 체결, 가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업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후 1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공사비 48억 원을 횡령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비자금을 조성, 횡령하는데 가담한 업체 관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또 다른 신안군 관내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재형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55호 2015년 11월 4일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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