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안전저해행위 포함…불법행위 특별단속, 현장관리 철저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농무기 봄 행락철을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유선 및 도선, 선착장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봄철(4~5월)은 따뜻한 날씨로 국민들의 외부활동이 증가하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의 해양문화 콘텐츠 개발 등 지역 축제 활성화로 유․도선 이용객이 년 중 가장 많은 시기로, 기온이 상승하여 일교차에 의한 안개로 인한 해양안전사고 또한 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기이다.
이에 해경은 다음달 19일까지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위해 구명장비 즉시사용 관리, 사업자․승객 신분 확인 의무 이행 등 주요 6개 안전저해행위를 포함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객이 많은 유․도선 선착장과 주요항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현장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활동과 지속․반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단속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무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유도선·낚시어선은 가시거리 1km 미만일 경우 출항이 통제된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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