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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에 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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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에 최대 200만 원 지원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2.02.11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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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 참여 21일부터 신청…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기대

올해 사업 참여 21일부터 신청…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기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까지 48개 기업 70명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열악한 지역중소기업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도 육아휴직자를 배려하는 등 직장 내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중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 사업 참여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광주시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올해 10개월 이상 업무대행을 한 경우 월 2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이다. 올해 대행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와 지난해부터 업무대행을 했거나 내년까지 업무대행을 한 경우의 지원금액은 별도 산정한다.

육아휴직자 1명의 업무를 대행하는 최대 2명(월 1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업무대행자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단, 1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회사여건 및 특수사항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고용보험 사업장이어야 하며, 육아휴직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 지원 사업이 기업, 휴직자, 업무대행자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보상지원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노동상담 등 직장맘·대디의 모·부성 보호 및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다양한게 운영하고 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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