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존지역 대부분 지자체에 사후통보…위반행위만 사후관리
문화재청, 늑장·부실관리로 무단 현상변경 37건, 관련소송도 25건
문화재보존지역 대부분 지자체에 사후통보…위반행위만 사후관리
문화재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최근 5년간 무단 현상변경 사례가 37건에 달하고, 관련 소송도 25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체위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1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문화재보존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지자체에 2주전 통보가 이뤄져야 함에도 문화재청이 대부분 사후통보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부실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문화재 경계로부터 200~500m(서울은 100m) 이내에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19년부터 올 3월까지 11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면서 2주전 지자체 통보 건수가 2건뿐이고 모두 사후통보했다.
지자체는 문화재청 통보에 따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보전지역을 등재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늑장통보와 보존지역 등재여부에 대한 지자체 회신 또한 무시되면서 문화재지역인지 모른 국민들의 개발·건축행위가 다수 이뤄진 실정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지자체나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상변경한 사례가 37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건, 경기 6건, 충남 5건, 서울 3건 순이었다.
특히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행위나 개발 예정 현황에 대해 파악조차 못한 채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사후관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보존지역 현상변경 관련 소송이 최근 5년간 25건이나 됐다. 사전에 인지해 현상변경을 막았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법적분쟁으로 행정력과 소송비용 낭비는 물론 김포 장릉 아파트 입주민과 같은 애꿎은 국민 불편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개호 의원은 “문화재청은 보존지역 내에 개발·건축에 대해 당연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문화재청 자체조사가 어렵다면 각 지자체 요청을 통해서라도 진행중인 개발행위나 착공신청에 대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문제다”며 문화재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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