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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보통합 지방이관 3법 개정안’관련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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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보통합 지방이관 3법 개정안’관련 입장문 발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4.11.2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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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재원 안정성 확보 위해 3법 개정안에 책무성 강화 조치 필요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의 안정적 이관,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요구

유보통합 재원 안정성 확보 위해 3법 개정안에 책무성 강화 조치 필요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의 안정적 이관,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유보통합에 대한 국가수준 재정 확보와 이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없이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유보통합 3법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이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협의회는 이번 3법 개정안이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에 ①전출 시점 명문화, ②미전출시 가산금 부과, ③교육부장관에게 전출 결과 의무 제출 조항 추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조치가 반드시 선행될 것을 요구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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