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불러 모으며 사회적 이슈를 던져줬던 영화 ‘도가니’가 흥행과 더불어 다루고 있는 실제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공지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도가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청각장애학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교사가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대를 당하던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는 실제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광주시 장애우 학교인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장애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폭행, 추행, 학대를 했던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영화를 본 관객들의 충격이 컸다.
광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지난 25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에서 우석법인과 감독기관에게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고, 이 청원은 4일 만에 5만 명을 달성했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1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에 이어‘도가니’와 실제 사건이 연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으며, 아고라 청원 및 서명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관심은 온라인 상 네티즌 간의 토론을 통해 영화를 보고 각자가 느낀 뜨거운 감정을 나누고 사건 재조사 등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이어지는 등 묻힌 끔찍한 진실에 맞서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연을 맡은 영화배우 공유는 “군대에서 상급자가 공지영 작가의 도가니 책을 주며, 나중에 이 책을 영화로 만들 수 없느냐의 말에 진지한 고민과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는 이 영화의 흥행으로 아동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목포시도 이들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영화가 다룬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은 당시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복직해 논란이 됐다.
특히 교장 김 모(65)씨는 2000~2004년 당시 7~22세 남녀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광주고법에서 2심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김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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