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에 내 마음대로 건축하는 법(?)
자연녹지지역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폐율 20%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법망을 교묘히 피해 건축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건축법
1. 시청 등 허가 관서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축허가서를 제출한다.
- 보통 건폐율 20%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상부분의 건축물에 대해 20%에서 보통 0.3~0.5%를 적게 설계를 하는 인심을 쓴다.
- 지하 부분은 건폐율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설계를 한다.(어차피 지하를 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 건축을 한다.
-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지만, 지하를 파지않고 지상 3층으로 건축을 한다.
- 미쳤다고 돈 들여 지하를 파나? 다 방법이 있는데~~
3. 지상 3층의 건물로 건축을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 지상 1층(설계상 지하 1층)으로 건축된 부분을 지하로 둔갑시켜야 한다.
- 설계상 지하 1층의 4개면 벽에 흙 담 또는 돌로 일정 부분 이상 덮는다.
- 허가 관서는 지상 건물이라 하더라도 흙이나 돌로 일정 부분 이상 덮어져 있으면 지하로 보기 때문이다.
4. 이렇게 하면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다. 특히 주차장과 허가 신청한 지하 1층의 지면이 같더라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수 있다.
5. 이것 저것 다 귀찮으면 정치인이 운영하는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라. 경우에 따라 시청 허가를 비롯해 포괄적인 민원까지 전부 다 해결해준다.
◎ 현재 대한민국 어떤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입니다.
독자와 시민들께서는 이런 비도덕적이거나 자신의 양심까지 팔아가며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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