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삼향동 주민, 목포도축장 감사원 감사 청구
주민 설명회 한번 없이 강행한 목포시·해당 업체에‘강한 반발’
목포시 삼향동(대양동) 주민들이 목포도축장((주)오성식품)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삼향동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지역 언론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에서 알듯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준공과 관련하여 자료가 없다고 답변해 목포시 건축행정과의 적법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도축장 이전을 강행하면서 건축법상 위반 여지까지 있는 시설물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목포시의 행정에 대해 감사원의 엄격하고도 준엄한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삼향동 주민들은 “도축장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은 악취, 소음, 축산 폐수 등의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며, “정작 해당 업체와 목포시는 앞으로 도축장을 껴안고 살아가야 할 삼향동과 대양동 주민들에게는 정작 제대로 된 설명 한번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주민들이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때는 목포시와 해당 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했었고, 영업을 개시한 지금에 와서야 얄팍한 보상 조치로 무마하려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목포시가 7월 22일자로 준공을 허가해줬는데 담당부서인 건축행정과에 자료에 대한 문의를 했지만 ‘도시계획시설이어서 준공과 관련한 특검이 필요치 않다’ 또는 ‘해당 자료가 없다’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무성의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목포시에 서운함 감정을 나타냈다.
주민들은 이어 “신축 도축장은 농림부로부터 설계안을 받아 시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사유가 분명치 않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이전 및 완공 시기 지연에 따른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법상 위반 요소가 많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러한 민원에 대해 감사원이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47호 2015년 8월 27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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