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연수 실시

“법으로 풀어가고 공감으로 처리하는 학교폭력!”

2017-05-19     정은찬 기자

▲ 영암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16일과 18일 2일에 걸쳐 초·중·고·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7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사진제공=전남교육청>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병창)은 지난 5월 16일과 18일 2일에 걸쳐 초·중·고·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7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중 외부 및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대상에 따른 맞춤형 연수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엄선하여 강의형과 사례 중심의 실습형 연수로 진행하여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외부 및 학부모위원 강사로 나선 양세원 변호사(전라남도교육청)는 ‘학교폭력사안처리 절차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사례, 학교폭력의 이해와 예방, 학교폭력 대처와 처리 등을 안내하여 참석한 위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교원 강사로 나선 주복임 교장(광양여자고)은 ‘법으로 풀어가고 공감으로 해결하는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로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있어 실질적인 처리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전달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있어 민원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특히, 가해자측와 피해자측의 감정이해를 공감으로 풀어나가는 다양한 해결법을 전수하는 등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맞춤형 연수로 진행되어 연수를 받았던 교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이날 참석한 삼호서초 윤하나 교사는 “어렵기만 했던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해 주어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민원대응법까지 실습형으로 진행되어 실제 내면화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병창 교육장은 “학교폭력사안처리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예방에 있다고 강조하며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충실하여 학교 내에서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있어 교육적 조치로써 학교폭력대책자치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정은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