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혈중 알콜농도 0.115% 만취 상태로 어선 운항한 선장 적발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50대 채낚기 어선 선장이 만취한 상태로 운항해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8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안두술)는 새벽 2시 9분께 근해채낚기 어선 I호(28톤, 구룡포선적, 선원10명) 선장 성모(56, 남) 씨를 혈중 알콜농도 0.115% 상태에서 음주 운항한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I호는 전일 7일 오전 11시께 진도 서망항에서 출항해 조업 준비를 하던 중 같은 선단 어선이 고장나자 오후 8시께부터 사고어선을 예인하기 시작했다. 밤 11시께 강한 조류와 안개로 예인이 어렵자 I호는 사고어선을 안전해역에 투묘시키고 서망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단독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밤 11시 50분께 I호 선장 성씨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해경 상황실에 접수돼 경비정과 진도파출소 경찰관을 출동시켰다. 해경은 서망항으로 입항하는 I호의 선장과 기관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선장 성씨의 혈중 알콜농도가 0.115%인 것을 확인하고 적발했다.
성 씨는 배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출항 전날인 6일 밤에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는 등 횡설수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I호가 서망항 약 13km 전 해역부터 선장 지시에 따라 기관장 최모(61, 남) 씨가 운항했다는 선장과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기관장 최 씨는 음주측정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안전법 등에 따라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하계피서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김재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