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 대책본부(TFT), 매뉴얼 최종안 발표

석면 제거 개념 변경, 완벽한 사전 청소 실시 석면제거 후 원상 복구로
청소 3번(습식 2번)에 모니터링 3번, 모니터링단에 환경부 전문가 포함

2018-06-18     백대홍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 석면 TFT 2차 협의회 모습.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석면 제거 TFT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사업 세부 매뉴얼 최종안을 17일 발표했다. 지난 4월3일 TFT를 구성한 후 4차에 걸친 협의회와 개별적인 분과 토론을 통해 현장 교원‧학부모‧언론사‧시민‧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발표된 최종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하면서 3번 이상의 청소와 3번 이상의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다음 해 계획을 매년 세우던 기존과 달리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 계획도 수립했다. 각 학교의 모든 석면 모니터단에 환경부 전문가를 1명에서 2명까지 포함하도록 했고 모니터단 조사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석면감리인, 해체‧제거업자‧후속공정 및 폐기물 처리업자 선정을 기존엔 15일 전까지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45일 전까지 선정을 완료토록 했다. 여유 있는 일정 확보를 위함이다. 각 공사 20일 전엔 학부모‧시민 대상 설명회도 진행하도록 했다.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부분들이다. 전반적으로 미리미리, 꼼꼼히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매뉴얼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역시 ‘청소’ 부분이다. 일단 ‘사전 청소’ 절차를 신설했다. 사전 청소는 석면 비닐 보양을 설치하기 전에 실시된다. ‘이사’ 수준으로 학교에서 이동 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출한 후 실내의 벽‧바닥‧창틀‧문틀‧이동불가 집기류(붙박이 가구, 고정식 칠판과 게시판 등)‧모든 시스템 박스 등을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로 건식 청소한 후 물티슈 및 젖은 걸레를 이용해 습식으로 청소하게 된다. 공사 전에 현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공사 후 청소 결과를 공사 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2차로 진행되는 ‘사후 청소’도 ‘사전 청소’와 같이 벽‧바닥‧창틀‧문틀‧이동불가 집기류 등을 헤파필터 장착 청소기로 건식 청소 후 2차로 물티슈 및 젖은 걸레로 습식 청소를 실시한다. 사후 청소로 ‘석면의심잔재물’이 완벽하게 청소됐다고 판단되면 업체는 ‘감리원’에게 1차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관’이 소속된 석면 모니터단에게 최종 잔재물조사를 받게 된다. 잔재물조사에서 불합격하면 해당 구역은 폐쇄되며 정밀 청소가 다시 시행되고 재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잔재물조사와 석면농도측정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해당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석면 제거가 완료되면 건축(무석면 택스 시공 등)‧전기(조명 공사 등)‧기계(냉‧난방 공사 등) 공정을 포함한 후속 공정이 이어진다. 후속 공정이 완료되면 집기류를 재설치하기 전에 3차 ‘준공 청소’를 별도로 시행한다.

각 학교별로 운영되는 ‘석면 모니터단’ 구성에도 신경을 썼다. 1개의 모니터단에 학부모 2명에서 4명 이상, 교장 또는 교감, 환경단체 1명, 감리원 1명, 공사 감독 1명 이상, 환경부 전문가 1명에서 2명이 참여토록 했다. 모니터단은 공사 사전 설명회를 지원하게 되며 작업 착수 전, 비닐 보양 시,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에 각각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모니터링에서 합격해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고 합격하지 못하면 모니터단이 시공 또는 청소 반복 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교육청은 석면 제거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 출입구에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 모르고 출입하는 경우를 막는 등 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시교육청 김두환 교육시설과장은 “공사 중에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습윤제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량철골천장틀 M-bar 및 몰딩 철거, 음압기 설치 후 음압 유지 등 전문적인 부분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넉넉히 하고 각 공정을 직접 챙기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석면 제거 TFT는 4월3일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4월18일 첫 회의를 진행한 후 5월8일까지 분과별 협의체 초안을 발표하고 위원 간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5월9일 2차 회의에서 초안 보완과 최종 방향을 수립해 5월24일까지 최종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마련된 최종안은 5월30일 대책본부 3차 회의를 거쳐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사업 매뉴얼 최종안’을 6월15일 최종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6월17일 공개했다.

/백대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