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도시관리공단, 몰래카메라 특별점검 실시
봉황산자연휴양림 객실(25실)도 함께 실시
“공영주차장내 공용화장실,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2019-07-26 정진영 기자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은 공영주차장 공용화장실(8개소) 및 봉황산자연휴양림 객실(25실) 등에 대하여 ‘몰래카메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고객이 이용하는 봉황산자연휴양림 객실과 야영장 탈의실, 화장실 및 지역 내 공영주차장의 공용화장실에 대하여 특수 장비를 활용해 집중 점검함으로서 시민 및 관광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교통․휴양시설팀장(주현상)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심각한 범죄이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