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학대 처벌 강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위한 후속 조치 준비

2022-05-06     김창호 기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위한 후속 조치 준비

전라남도는 동물 보호·복지와 관련해 변화한 국민의식을 반영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도 차원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동물학대와 맹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사육공간․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됐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동물학대로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동물 유기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했다.

등록제였던 동물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은 허가제로 바뀌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그동안 무허가·무등록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비롯해 그 잡종의 개다.

국가가 공인한 반려동물 전문가 확대를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됐다.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시험 등을 거쳐 취득할 수 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으로 체계적 동물보호․복지제도를 마련할 계기가 됐다”며 “정부의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