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우 경비작전계장<무안경찰서>“집회시위 현장 소음 심각에 따른 주최측은 사회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개인과 단체를 막론하고 자기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나라로 집회시위에 대한 법적 보장 또한 잘 되어 있지만, 집회현장 인근 주민들의 시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집회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시끄러워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등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주민과 집회 주최측과 마찰을 빚곤 한다.
집회현장 주변은 아파트, 학교 등 많은 이들이 거주 및 생활을 하고 상황으로 어느 정도 소음이야 이해한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소음이야말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도한 소음 방출은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충분하다.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정당한 의사 표현 및 요구를 주장하는 집회 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음으로 인식될 수 있고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4조에는 집회시위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며,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소음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65dB, 야간 60dB 이하, 그 밖의 지역(광장, 상가지역)에서는 주간 75dB, 야간 65dB 이하다.
소음은 dB(데시벨)로 표시되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나누는 일상적 대화는 60dB정도, 지하철이나 시끄러운 공장 안은 80~90dB 정도로 85dB를 넘게되면 불쾌감이 발생하고 130dB이상 되면 사람의 귀에 통증을 유발하고 심각하면 고막까지 터질 수 있다고 한다.
경찰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하는 집회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준법 집회를 유도하는 한편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명령이나 음향 조절 등을 요청하여 주민과 집회 주최측간 마찰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기에 자신 또는 단체의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피력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집회시위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준수하는 등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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