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12월부터 택시 사업구역 일부 조정
장성읍과 서삼‧북일면, 남‧진원면, 북일‧북이면 사업구역 통합 운행
2023-12-04 강래성 기자
장성읍과 서삼‧북일면, 남‧진원면, 북일‧북이면 사업구역 통합 운행
장성군이 읍면별로 구분돼 있던 택시 사업 구역 가운데 일부인 ▲장성읍, 서삼‧북일면 ▲남‧진원면 ▲북일‧북이면을 이달부터 통합 운영한다.
군은 1일, 택시 사업구역 일부를 조정하는 ‘장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도 운영 규정 제정’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북일면과 서삼면에는 택시가 없으며, 진원면에는 1대만 운영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지역 주민들은 택시 이용에 적지 않은 불편이 따른다.
장성군은 이를 감안해 해당 구역 택시 운수 종사자들과 의견 수렴 절차를 갖고 제도 개선을 시행하게 됐다. 지역주민 이동권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교통 편의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과 교통복지 증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래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