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08 (목)
[어린이 선거알리가 전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5>임세찬 전남선관위 어린이 선거알리기자(목포청호초 6)
상태바
[어린이 선거알리가 전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5>임세찬 전남선관위 어린이 선거알리기자(목포청호초 6)
  • 목포타임즈
  • 승인 2014.05.16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임세찬 전남선관위 어린이 선거알리기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매일 선거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선거의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예전의 유권자들은 선거후보가 당연히 밥을 사주고 돈 봉투를 줘야한다고 생각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당선되고 인맥이 좋은 사람이 당선되는 일이 흔했다. 하지만 지금은 엄연히 무시무시한 선거법이 있다. 이제는 죄인 줄 모르고 후보자로부터 음식이나 돈을 받더라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된다.
① 정치인은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을 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불법정치자금을 받거나 줘서는 안 된다.
③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④ 공무원은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선거관리위원회(전화1390번)로 신고해야 한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와 제보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최대 5억이라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다. 과태료 또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내야한다는 것이다. 금액이 적으면 신고하는 사람이 적어서 많은 금액을 정했다고 한다. 참 씁쓸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과태료도 포상금도 필요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거권을 가진 어른들이 좋은 공약을 말하는 훌륭한 후보를 현명하게 선택했으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