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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택.건축물.선박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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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택.건축물.선박분 재산세 부과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07.14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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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일까지 납기 …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스마트폰으로 납부 가능

목포시가 6월 1일 과제기준으로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달 말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각 가정에 납부고지서가 우편 송달됐고,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목포시청 세정과(270-32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일시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달에 반액만 과세됐고, 나머지 반액은 9월에 과세된다.

납세자는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면 된다.

또 7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스마트폰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04호 2014년 7월 16일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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