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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 낚시어선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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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 낚시어선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강화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4.08.28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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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영업과 안전장비 확보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당부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27일(수) 회의실에서 6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바다낚시 근절 및 해양사고 예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에 앞서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서해어업관리단을 비롯해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불법 바다낚시영업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차단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목포 평화광장과 영암 삼호, 해남 별암 앞 해상에 갈치낚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불법 바지선과 무적선(無籍船)들이 한탕주의 영업활동으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해치고 대규모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해 유관기관이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경은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해상질서와 안전을 저해하는 ▲미신고 낚시어선 ▲무적선, 바지선의 불법 낚시영업행위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행위 ▲1선장 다선 낚시어선업행위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 고질적 위반행위는 엄단하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계도할 방침이다.

양광복 해상안전과장은 “낚시어선업자들의 안전한 영업활동과 인명구조장비 확보로 목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무적선, 바지선의 불법 낚시영업행위 등 무허가 낚시터업 11건을 적발 해 조사 중에 있다. 무허가 낚시터업으로 적발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민국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09호 2014년 9월 3일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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