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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1월까지 영세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근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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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1월까지 영세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근로 실태조사’
  • 문덕근 기자
  • 승인 2017.04.17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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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지킴이가 노동조건 실태조사한다

광주광역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일터지킴이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 침해 사례가 있는지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광주광역시노동센터가 주관하며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일터지킴이는 지난 2월 모집된 총 10명으로, 3월 노동전문가로부터 근로기준법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휴가,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을 침해받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2013년 12월 광주시노동센터를 설치해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 3035명의 권리를 구제하고 노동법 교육, 정책토론회, 심리치료 상담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인권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박병규 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앞으로도 근로계약과 임금 등에서 노동권익을 침해받은 노동자가 없도록 권리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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