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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요양병원 환자 인권보호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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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요양병원 환자 인권보호 특별대책 추진
  • 문덕근 기자
  • 승인 2017.08.08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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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종사자 집합교육, 9월부터 찾아가는 순회교육
신고체계 구축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확인 강화

광주광역시는 ‘요양병원 환자 인권보호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7일 ‘시립제1요양병원의 노인환자 폭행 의혹사건’ 발생과 관련해 요양병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를 근절하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인권침해 피해 노인환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인권보호 대책으로는 첫째, 노인학대 예방의 지속적 교육을 통한 의식전환을 위해 9일 요양병원 행정‧간호 책임자 등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5‧18교육관에서 집합교육을 개최한다. 또한 9월부터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의료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할 예정이다.

둘째, 전체 54개 요양병원에 대하여 민‧관합동으로 16일부터 25일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신체보호대 사용, 입원실 관리, 교육 실시 등 의료법 준수 여부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일부터 25일까지 ‘요양병원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 접수 창구도 개설한다.

셋째, 노인학대 신고전화를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요양병원 출입구 등에 안내문, 홍보 포스터 등을 부착하고, 요양병원 피해 신고 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필요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신고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돼 올해 하반기에 구축 예정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간 범죄 전력조회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인과 종사자의 취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해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남언 시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환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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