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노인관련시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환자 등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한 다수의 어르신들이 수용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와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침상 이동이 원활하지 않고 출입문 잠금장치 등 피난약자시설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화재 시 진압대원의 건물진입과 요구조자 피난상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야간시간대 병실 당직인원이 소수이므로 다수 환자를 대피시키거나 초기화재를 신속히 진압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관서에서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건물내부로 진입해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대 진입창’을 지정하고, 자율안전관리 향상를 위한 소방간부 현지 지도방문과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등 안전대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피난약자시설은 화재 시 급격한 연기 확산으로 인해 대형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 관계자에 의한 신속한 인명대피와 초기화재 진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소화기나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해야 하며,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방, 난방용품 등 화기취급시설 위험요소는 없는지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화재 시 119신고, 인명대피, 초기소화 등 관계자 개인별로 부여된 임무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별로 종사원 주․야간 근무여건을 반영한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각 층별 소방시설 등 위치도 및 대피 안내도 비치와 휠체어․침상 등 수직보행이 어려운 환자의 현실적인 대피동선을 확보하고 재실자별 대피능력을 감안한 층별 요양실 등을 배정하는 한편, 전기․기계 노후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CCTV나 순찰을 통해 취약장소를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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