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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흥 소방사 <여수소방서> “4월부터 소화전 5m이내 주정차 차량신고 어플(안전신문고)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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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흥 소방사 <여수소방서> “4월부터 소화전 5m이내 주정차 차량신고 어플(안전신문고)로 신고한다!”
  • 호남타임즈
  • 승인 2019.03.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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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흥 소방사
소화전이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택밀집지역에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100m 이내 기타지역에는 140m마다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우리 주변 도로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화재진압 현장활동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게 근거리 소화전 확보이지만 이렇게 설치된 소화전을 화재현장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소화전 인근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현실은 소화전 인근 주정차 금지라는걸 대부분의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으며 소방관들이 단속권한을 이용해서 수많은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들을 단속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4월 17일부터는 시민들이 휴대폰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도입된다. 시민 누구든 불법 주정차 차량의 현장 사진을 찍어 앱에 올리면 그 즉시 차량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불법 주정차는 소방시설(소화전, 비상 소화 장치, 급수탑 등) 주변 5m 이내 추가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차된 차량이다. 이 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안전 신문고’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매겨진다.

불법 주정차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인상된다. 행안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 시설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를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신고 포상금은 따로 없다.

끝으로 법이 개정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여러분들 모두가 기초질서를 잘 지켜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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