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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영 교수 <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돌아보는 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 정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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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영 교수 <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돌아보는 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 정책의 효과”
  • 호남타임즈
  • 승인 2019.06.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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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영 교수

얼마 전 지인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병문안을 다녀왔다. 지인은 흔히 ‘맹장염’이라고 하는 급성 충수염을 진단받아 복강경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이었다. 6인실에 빈자리가 없어 3인실에 입원한 지인은 은연중에 입원비 걱정을 내비쳤는데, 상급 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입원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해주고 쾌유를 빌며 집으로 돌아왔다.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2·3인실의 병실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 지인의 경우 입원비가 1일 20만 원 선에서 8만 원 정도로 약 60%나 감소해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는 8월로 시행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2년간 추진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응답자의 53.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는 것은 그만큼 생활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피부로 느껴진다는 뜻일 것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택진료비 폐지와 같은 굵직한 내용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다.

작년 4월부터는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상복부 초음파 급여가 일반 환자에게 확대되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7월에는 상급 종합병원의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가계의 입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10월부터는 비급여로 고액의 검사비를 지불했던 뇌·뇌혈관 MRI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올해 2월부터는 하복부(콩팥, 소·대장,방관) 초음파 검사, 4월에는 한방 추나요법, 내달에는 동네병원(30~100병상)과 한방병원의 2~3인실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도 급여항목으로 전환되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을 위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화시대에 진입하였고,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또한 ‘문재인 케어’의 일환인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통합재가 급여를 신설하여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피눈물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어 안심이다. 건강보험이 있어 아프면 제 때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올해는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건강보험이 되길 바란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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