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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제1기분 자동차세 55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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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제1기분 자동차세 555억 원 부과
  • 구익성 기자
  • 승인 2012.06.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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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세법 개정 등으로 전년보다 9천만 원 감소

[호남타임즈/목포타임즈]전라남도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75만4,092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소재지 관할 22개 시군에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555억 원을 납세 의무자에게 일제히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천만 원이 줄어든 것이다.

시군별 부과액은 시 지역에서는 여수시 89억 원, 순천시 85억 원, 목포시 72억 원 순으로 많았으며, 군 지역은 무안군 23억 원, 해남군 21억 원, 영암군 17억 원 순이다.

자동차 종류별로는 승용자동차 483억 원, 화물자동차 54억 원, 승합자동차 15억 원, 특수자동차 등 3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자동차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 경과 연수 3년 이상인 경우 매년 5%씩 경감(최고 50%)된 세액으로 부과됐다.

또한 한미 FTA 발효로 시행된 세법에 따라 800cc 초과~1,000cc 이하와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배기량 기준 1cc당 20원이 줄었다.

지난해에 비해 자동차세가 9천만 원이 감소된 것은 올 1월 1년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선납한 세액이 전년보다 59억 원이 늘었고 올해 3월 15일부터 발효된 한미 FTA 세법 개정으로 일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이 인하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지방세온라인납부사이트 www.wetax.go.kr), CD/ATM기기,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익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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