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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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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
  • 정민국 기자
  • 승인 2020.06.05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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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절차가 복잡한 허가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

법규 및 절차가 복잡한 허가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천규)는 ‘20. 6월부터 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 및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하여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행위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 대상 민원은「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업무이며, 신청방법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민원 접수 시 허가 담당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후견인이 지정됨과 동시에 처리 과정을 안내받고,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받는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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