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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원회수 소각 시설(소각로) 강행에 지역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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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원회수 소각 시설(소각로) 강행에 지역사회 반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12.03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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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감사청구, 위법시 사법기관 수사의뢰 ‘빈말’
일부 목포시의원, 목포 일부 엄마들 “소각방식 불안”
목포시의 자원회수 소각 시설(소각로) 강행 방침에 지역사회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다.
목포시의 자원회수 소각 시설(소각로) 강행 방침에 지역사회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다.

상급기관 감사청구, 위법시 사법기관 수사의뢰 ‘빈말’
일부 목포시의원, 목포 일부 엄마들 “소각방식 불안”

 

목포시가 친환경 소각시설에 대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기관 감사 청구와 위법사항 발견 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강행의지를 밝혔다.

목포시는 30일(월) 목포시가 친환경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꺼냈으며,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설치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종식 시장은 “사실 관계를 떠나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잘못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하겠으며,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 우리시의 행정과 직원들을 지키는 것은 그 다음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포시는 1일(화) “턱 밑까지 차오른 쓰레기 매립의 장기적 해결을 위해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시는 또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이 포화상태임에 따라 소각시설을 해법으로 결정했다. 목포는 대부분이 도시지역이어서 대체 매립부지 확보가 어렵다. 현재로서는 소각만이 최적의 해결책인 이유다. 시는 쓰레기 대란을 미리 피하기 위해서는 소각시설 설치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소각재만 매립한다면 4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일부 시민들이 소각시설과 일련의 과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목포시 기본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목포시가 30일 밝힌 “행정절차 등에 대해 상급기관에 감사 청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와 1일(화) “턱 밑까지 차오른 쓰레기 매립의 장기적 해결을 위해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이 포화상태임에 따라 소각시설을 해법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서로 모순된 입장이다.

일부 시의원과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친환경 소삭시설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로 방식과 절차상의 문제를 삼고 있는데, 목포시는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홍림 목포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은 의회의 사전 의결사항이다”며, “행안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없이 체결한 실시협약은 무효라고 서울고법의 선고를 인용한 것만 보더라도 목포시 소각로 건립공사는 초기단계부터 목포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 부의장은 “만약 목포시의회가 추후 친환경 소각시설에 대해 승인을 하지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에 대해 목포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지역 엄마들로 구성된 ‘맘카페’를 보면 소삭시설과 소각 방법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목포시는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맞지 않는 논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의회 최홍림, 백동규, 장송지 의원은 25일(수) 목포시의회 앞에서 ‘소각로 절차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의원들은 “목포시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을 건립하고자 사업비 839억5,100만 원(국비 356억3,500만 원, 민자 483억1,600만 원)으로 제3자 제안 공고 중에 있는데 목포시 재정부담이 수반된 사업에서 타당성 용역 실시를 하지 않았고, 의회의 사전 의결과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속히 중단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이행과 시민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정진영기자

<2020년 12월 3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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