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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황제예방접종 관련 공무원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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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황제예방접종 관련 공무원 2명 벌금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2.23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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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없이 의원들에게 예방접종했던 공소사실 인정
독감예방접종 백신 약품 수불대장 상당한 차이 해명 실패

의사 지시없이 의원들에게 예방접종했던 공소사실 인정
독감예방접종 백신 약품 수불대장 상당한 차이 해명 실패

 

목포시 이미지를 추락시키며 전국에 이슈가 됐던 ‘목포시의원 황제 독감예방접종’이 결과적으로 관련 공무원 2명이 법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황제예방접종은 목포시보건소 직원이 목포시의회를 방문해 의원실에서 4명의 시의원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해줬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대상 목포시의원들은 강력하게 예방접종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론은 법원이 관련 공무원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3단독 김재향 판사는 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 보건소장 A씨에게 500만 원, 직원 B씨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간접사실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며 양형 사유를 설명하고, “이들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들로 의사의 지시 없이 접종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과 함께 예방접종 주사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 등도 알고 있었음에도 의사의 예진 없이 의원들에게 접종을 했다”고 했다.

이어 “관례적으로 접종을 해온 점 등을 볼 때 엄히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면서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을 조율하고 일부는 은폐한 정황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초범인 점,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에 노력한 점 들을 볼 때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형을 선고할 경우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 된다”며 “이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벌금형 판결을 받은 목포시 전보건소장 A씨와 보건소 직원 B씨는 2019년 11월 7일 의원실을 방문해 4명의 의원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한편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수사를 받은 시의원 4명은 지난해 6월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해당이 돼 각각 3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했다.

황제예방접종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은 목포시의원은 모두 같은 상임위원회인 기획복지위원회 소속이며,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상 목포시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법원이 관련 공무원에 대해 벌금형 부과 결정을 내린 점에 비춰보면, 목포시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을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독감 예방 접종 백신 약품 수불대장 또는 약품 입고와 출고 등에 상당한 차이가 났던 것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했거나 부족 백신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제예방접종으로 논란이 됐던 목포시의원 A씨는 성명서를 통해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항의하는 등 독감접종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었다.

따라서 황젱예방접종 당사자로 지목된 4명의 목포시의원의 재판 결과가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영기자

<2021218일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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