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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5월 2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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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5월 2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α 강화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1.04.25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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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집합․모임 100명 미만 제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22시 이후 집합 금지
종교시설 좌석수 20% 이내 인원, 경로당․복지시설 임시 폐쇄
김종식 목포시장이 25일 코로나19 관련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25일 코로나19 관련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4월 27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집합․모임 100명 미만 제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22시 이후 집합 금지
종교시설 좌석수 20% 이내 인원, 경로당․복지시설 임시 폐쇄

 

목포시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강화한다.

시는 4월에만 24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14명 발생했고, 특히 지난 20일부터 5일 동안 12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가파름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25일 호소문을 통해 “현재 목포는 코로나 상황 이후 최고의 위기를 겪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과 활동에 대해 4월 27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6일간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합·모임·행사 인원 100명 미만 제한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이후 집합 금지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종교시설 좌석수 20% 이내 ▲경로당·복지시설 임시 폐쇄 ▲진단검사 후 이동 금지 및 결과 통보시까지 자택 대기·자가격리 수칙 준수 등이다.

시는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라남도 등과 협의해 2단계 격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불필요한 외출과 이동 자제 ▲기침·발열·인후통·근육통 등 초기 증상 발현시 외출·이동 삼가기 ▲의료기관 방문 전 보건소 문의 후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입과 코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을 강조했다.

김종식 시장은 “목포는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력 덕분에 코로나를 극복해왔다. 이번 위기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이겨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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