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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개정 사항 안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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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개정 사항 안내· 홍보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1.06.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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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개정 사항 안내·홍보.
목포소방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개정 사항 안내·홍보.

목포소방서(서장 남정열)는 10일 위험물 안전 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 등 관련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에 나선다.

목포소방서가 밝힌 위험물 법령 개정 내용은 ▲ 위험물 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 ▲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 위험물 제조소 등 사용중지 신고에 대한 법률 조항 신설 등이다.

특히 기존 특별한 자격 없이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 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강습교육 1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관계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 ‧ 재개하려는 자는 해당 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정기점검 실시 후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중지 ‧ 재개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와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정열 서장은 “위험물은 언제든지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기에 전문적인 지식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개정 사항에 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한 관계자들이 없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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