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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주거중심 도시재생 2법’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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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주거중심 도시재생 2법’ 국토위 통과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6.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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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공주도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
노후주거지 활성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 도입
조오섭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2·4 공공주도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
노후주거지 활성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2·4부동산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주거중심 도시재생 활성화 2법’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노후 주거지 사업부지 확보 가능한 제한적 수용권 부여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 도입 ▲공기업 등 공공주도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 강화 ▲인정사업 대상지역 요건 완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생이 시급한 노후 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방식을 규정하면서 토지 등 수용 및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후 주거지에는 공공의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고 인정사업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이외의 지역이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조 의원은 “2·4 부동산공급대책은 공공주도의 공급확대로 부동산시장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주거중심 도시재생 활성화 2법’이 노후 주거지의 공공개발에 숨통을 열어주고 주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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