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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오 목포시의원,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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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오 목포시의원,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정소희 기자
  • 승인 2021.06.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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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오 목포시의원.
조성오 목포시의원.

조성오 목포시의원(연산동.원산동.용해동)이 23일 제36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 한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특례보증 및 보증재원에 관한 사항 △지원제한 및 중지, 제외대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저신용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한시적인 특별출연을 통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산․원산․용해동 출신의 조성오 의원은 10대 목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등 목포시의회 4선 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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