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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임신부 재난지원금’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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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임신부 재난지원금’ 추가 접수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1.09.17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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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1인당 30만 원…16∼24일 온라인·우편접수

임신부 1인당 30만 원…16∼24일 온라인·우편접수

광주광역시는 16일부터 24일까지 임신부 재난지원금을 추가접수를 실시한다.

제14차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임산부들의 정신·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임신부 1인당 30만 원이다.

광주시는 당초 13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출산 혹은 장기간 부재 등으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임신부를 위해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1차 공고대상과 동일하며, 제14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일(2일) 이전부터 임신부 재난지원금 1차 마감 신청일(13일)까지 광주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시민 중 2020년 10월 9일부터 ‘2021년도 코로나19 임신부 재난지원금’ 1차 마감 신청일(13일)까지 임신(출산)이 확인되는 임신부다.

단, 동일 임신(출산)으로 2020년도에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임신부 본인만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접수(광주광역시청 15층 여성가족과 임신부재난지원금 담당자)도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임신부 명의의 재난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초본(3일 이후 발급분),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수첩 등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지급통장(사본)이다.

이미 출산을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 관계 및 출산일자가 명시) 또는 출생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추가 지원금은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서류검토 및 지원자격 확인 등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1차 임신부 재난지원금은 6,357명이 신청한 바 있다.

김순옥 시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각종 정보와 지원정책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며 “광주아이키움 회원으로 가입하면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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