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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복 (재)향토 목포제일정보중고 설립자, 평생교육절차법 위반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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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복 (재)향토 목포제일정보중고 설립자, 평생교육절차법 위반혐의 무죄 판결
  • 허인영 기자
  • 승인 2021.10.18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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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법정 다툼 등 일단락 … 성인학습자 불편 없이 공부하는 환경조성 노력

명예훼손, 법정 다툼 등 일단락 … 성인학습자 불편 없이 공부하는 환경조성 노력

김성복(89) 목포제일정보중고 설립자 겸 이사장에 대한 평생교육절차법 위반혐의가 최근 법원에 의해 무죄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9월 14일 목포제일정보중고 김성복(89세) 설립자 겸 이사장에 대한 평생교육절차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김 설립자는 2010년부터 학교용도 사용을 해지한 용해동 부지를 사적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아쉬움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자기자산 횡령불가이유, 전라남도교육청 항소포기) 된 데 이어, 학교사용자산 처분 절차 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었던 평생교육(절차)법 위반 혐의 마저도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9월 14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날 평생교육절차법 판결 법정에 참여한 김성복 설립자는 무죄판결에 대해 소감을 묻자 ‘事必歸正(사필귀정)’이라는 단 한마디로 그간의 고통을 표현하고 눈물을 흘려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김성복 설립자는 지난 60년간 지역사회 교육소외층 평생교육에 헌신해왔고, 최근 공익재단법인으로 설치자를 변경하기까지 30억 원 상당의 본인 소유 학교사용자산을 공익법인설립과 운영을 위해 기부해 교육 단절을 막고 사회 환원의 용단을 내린 바 있다.

설립자 김성복 오정례 부부가 평생을 통해 일궈온 학교사용자산 전부의 사회환원 공익법인화를 반대하며 제기된 민원과 일부 편향된 여론 등으로부터 치명적인 명예훼손은 일단락되었다.

2년여에 걸친 검찰과 법원 등의 사법절차를 통해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일반 사립학교와 다른 사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로써 사용자산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사법적 절차를 통해 명료히 규명된 셈이다.

하지만 신입생 격감, 재정손실, 파벌형성과 징계불복 소송 등으로 실추된 지난 3년간의 교육공동체로써의 명예회복과 함께 무상교육의 명분 속에 10여 년간 동결된 등록금(장학금)과 학교 존속을 위한 법인화로 불가피해진 학급수 축소 등으로 인한 재정난 극복이 당면 과제로 남게 되었다.

무죄판결 후 재단법인 향토 관계자는 “성인들이 공부하는 숭고한 교육현장에 거짓과 사욕과 파벌 등 부당한 상황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백년대계의 법인격 교육기관으로서 합당한 공동체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며, “설립취지에 맞게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토의를 통한 교육적 방식으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소외층과 만학도 성인교육의 현장에서 다져진 본교의 교육적 성과가 백년대계 평생교육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1만7천여 동문과 지역사회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단지성을 모아나가겠다. 학교공동체 구성원들과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감사와 부탁의 마음을 함께 전했다.

한편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최근 학교와 접해있는 가옥을 매입하여 개방형 주차장을 만드는 등 성인학습자들이 불편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학년도 초·중·고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시기에 법원으로부터 평생교육법 위반혐의에 대한 설립자 김성복 선생의 무죄판결은 신입생모집에 좋은 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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