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사업자는 종사자의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결과 확인 의무
채용시 사업자는 종사자의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결과 확인 의무
목포시가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기존의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채용시 종사자는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는 종사자의 진단검사 결과 통지 문자 및 결과 확인서를 통해 진단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금번 조치는 목포시가 7월 16일부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의 내·외국인에 대해 주기적인 진단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10월 31일까지)을 발동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는 가운데, 가을 조기잡이 철을 맞아 선원의 수요가 증가하여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내‧외국인 선원이 증가함에 따른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시는 금번 행정명령이 실효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각국의 국적취득자를 통해 전화, 자조모임 SNS(국가별 모임) 등으로 홍보하고, 시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여 전방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3개 부서 4개 팀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금주(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에 외국인이 자주 찾는 식당, 노래연습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재형기자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