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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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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신청
  • 이태헌 기자
  • 승인 2021.10.2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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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완화기준 적용 12월 말까지 연장

한시 완화기준 적용 12월 말까지 연장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한시 완화기준 적용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완화된 지원기준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은 시 지역 2억 원, 군 지역 1억7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4인 가구 1,231만 원 이하 가구다. 같은 위기 사유에 따른 재지원은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다.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만 원, 주거지원 시 지역 42만 원, 군 지역 24만 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다.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동절기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5일 긴급복지지원 영상회의를 열어 시군 긴급복지 부서장과 함께 예산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제도 홍보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독려했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복지기동대, 사례관리사, 이·통장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행복복지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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