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산물채취, 취사·야영·흡연 및 샛길(비법정)출입 등 집중단속
불법 임산물채취, 취사·야영·흡연 및 샛길(비법정)출입 등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유경호)는 가을 성수기를 맞이하여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을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임산물채취, 불법취사, 흡연, 반려동물 동반입장 및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으로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집중단속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다.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김병수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질서 확립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말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든 탐방객이 즐거운 탐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은서기자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