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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가을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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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가을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정은서 기자
  • 승인 2021.10.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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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산물채취, 취사·야영·흡연 및 샛길(비법정)출입 등 집중단속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가을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가을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불법 임산물채취, 취사·야영·흡연 및 샛길(비법정)출입 등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유경호)는 가을 성수기를 맞이하여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을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임산물채취, 불법취사, 흡연, 반려동물 동반입장 및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으로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집중단속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다.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김병수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질서 확립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말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든 탐방객이 즐거운 탐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은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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