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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내년 1월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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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내년 1월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1.10.2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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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원씩, 지원대상자 확대 등으로 섬김의 보훈문화 확산 기여
영암군, 내년 1월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영암군, 내년 1월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매월 10만원씩, 지원대상자 확대 등으로 섬김의 보훈문화 확산 기여

영암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훈 지급대상자 지원 확대와 2022년 1월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2010년부터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2017년부터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2010년에 최초 3만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2013년에는 5만원, 2018년에는 7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2022년 1월부터 3만원이 인상되어 월 1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2022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도 확대(보국수훈자, 순직공무원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사망자의 배우자 등)하여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유공자・유가족 예우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등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해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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