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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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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담창구 운영
  • 김재형 기자
  • 승인 2021.10.27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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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은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접수
서류증빙 부담없이 신청 후 이틀 이내 신속 지급
목포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담창구 운영.
목포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담창구 운영.

온라인은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접수
서류증빙 부담없이 신청 후 이틀 이내 신속 지급

목포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개설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한다.

이번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올해 3분기(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되며 분기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목포시의 경우 ▲유흥·단란 ▲홀덤펌 ▲콜라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총 7천 개소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속보상은 27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보상금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1월 3일부터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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