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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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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나서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1.11.24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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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의 자발적 신고로 안전관리 의식향상 도모
목포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에 나섰다.
목포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에 나섰다.

도민들의 자발적 신고로 안전관리 의식향상 도모

목포소방서(서장 박원국)는 겨울철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관계자들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비상구 등 피난 시설과 소방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한 경우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중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 ▲ 소방시설 전원, 밸브 차단 ▲ 옥내소화전, 비상구 등 앞에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소방서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최초 신고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등 5만 원 상당의 포상금과 2회 이상의 신고 유경험자에게는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등 포상 물품이 전해진다.

박원국 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는 위급상황 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지킴이이며 이를 못 쓰게 해 자칫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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