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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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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본회의 통과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01.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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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핵심기술·전략산업 위한 범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
“선제적으로 법안 발의한 만큼 감회 남달라”,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할 것으로 기대”,
소병철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대한민국 핵심기술·전략산업 위한 범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
“선제적으로 법안 발의한 만큼 감회 남달라”,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할 것으로 기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해 8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대안으로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이 대안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선정하고 ▲ 총리실 산하로 컨트롤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며 ▲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 의원은 전세계적인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할 선제적·체계적·종합적인 범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대안으로 통합된 법안 중에 가장 먼저 특별법을 발의해 법 제정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특별법으로 국가적 차원의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등 치밀한 국가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특화단지운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등의 조항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었을 때도 산자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종안을 도출하는데 가교역할을 도맡았다.

소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면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선제적‧체계적‧종합적으로 범국가적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우리도 이러한 입법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인 ‘이재명 신경제 대전환 – 세계 5강’의 계획을 실현할 것이다”며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등 네 가지 영역에서 4대 대전환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장 먼저 특별법을 제시했던 만큼 본회의 통과의 감회가 남다르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분야에서 선도적 지위에 우뚝 올라서고 글로벌 강국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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