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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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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선정
  • 허인영 기자
  • 승인 2022.01.1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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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장려금 지원하는 제도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장려금 지원하는 제도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이한철)는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이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된다. 단, 고졸이하학력, 고용촉진장려금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보호종료아동,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내용은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최대 12개월이 지원되며 연 최대 96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은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이다.

목포상공회의소는 그동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중장년, 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에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목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 등으로 경제가 여러모로 어려워지면서 청년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시기에 기업과 취업애로 청년이 상생하는 착한 제도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기업과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여, 기업에는 재정지원과 청년에게는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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