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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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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 정민국 기자
  • 승인 2022.03.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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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239.79원/리터(ℓ) 지원, 18일까지 접수

경유 239.79원/리터(ℓ) 지원, 18일까지 접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액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로 목포해수청은 2021년 127개사에 약 1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입분을 대상으로 리터(ℓ)당 239.79원이 지원되며, 오는 3월 18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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