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53 (금)
목포해경,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특별점검
상태바
목포해경,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특별점검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2.05.16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1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확보

6월 1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확보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가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기관, 고용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목포해경은 이 기간 동안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유린 및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취업료 알선 수수료 및 임금 갈취, 외국인 선원 및 취업자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인권침해 시 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각 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주변에 인권유린 행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