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0:39 (금)
전남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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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0일까지 접수
  • 이태헌 기자
  • 승인 2022.05.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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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만 필지 대상…6월 23일까지 결과 개별 통지

529만 필지 대상…6월 23일까지 결과 개별 통지

전라남도는 지난달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주변 개발 현황과 시세 변화를 반영해 매년 결정·공시한다. 재산세 부과,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 등 63가지 분야에 활용된다.

지난달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 토지 소재 시군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 시군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시스템(kras.jeonnam.go.kr)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결정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한다.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3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현주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도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길 바란다”며 “이의신청 건은 재검증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 합리적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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