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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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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안내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08.19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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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별도 거주 만19~34세 무주택 청년…월 최대 20만 원까지

부모와 별도 거주 만19~34세 무주택 청년…월 최대 20만 원까지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주택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지급 기준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 이면서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8,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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