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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목포시의사회장<목포시의사회>“건강보험료 정부지원 지속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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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목포시의사회장<목포시의사회>“건강보험료 정부지원 지속되어야”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2.08.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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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목포시의사회장.
김종현 목포시의사회장.

“건강보험료 정부지원 지속되어야”

1988년 농어촌의료보험 실시이후 지역가입자 재정의 적자를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한 이후 건강보험 통합 이후까지 지원이 지속되어 왔으나 건강보험 정부지원이 2022년末 종료 예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소득세법 개정(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등으로 향후 보험료수입이 감소되는 반면, 코로나 등 재정지출은 지속 증가되고 있어 정부지원 종료 시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약 18% 대폭 인상될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국민 1명은 평생 내는 건강보험료에 비해 113%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또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치매국가 책임제, 병원비 부담이 없는 나라를,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한 방송사에서 실시한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 인식조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신뢰도가 무려 87.7%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더불어 2017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2017년 62.7%인 보장률을 올 연말까지 7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으며 의료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적립금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3.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침체 등이 발생하여 안정적 건강보험 운영과 보장성 확대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으며 13년간 국고 미지원금은 24조5,374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고지원을 명확히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으나 자동 폐기가 되었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국고지원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여 상임위원회 계류 중에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가 정책이 힘을 받으려면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거대 팬데믹 현상이 언제 또 닥칠지도 모른다.

약 87%의 국민들은‘적정수준의 건강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를 해주면서 예전의 저부담, 저급여에서 벗어나 중부담, 중급여의 패러다임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오롯이 국민들만 그 부담을 짊어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목표이므로 어느 한쪽으로 부담이 쏠린다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은 매년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보여줄 차례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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