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09 (금)
유재길 회장<(사)바다문화회>“목포를 제외한 고향사랑법 개정을 규탄한다!”
상태바
유재길 회장<(사)바다문화회>“목포를 제외한 고향사랑법 개정을 규탄한다!”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2.11.01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재길 (사)바다문화회장.
유재길 (사)바다문화회장.

“목포를 제외한 고향사랑법 개정을 규탄한다!”

내년 시행 2개월을 앞둔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생뚱맞게 일부 개정하여 목포시와 약간의 지자체를 제외시킨다는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하루속히 철회하기 바란다.

지난 10월 12일자로 더불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 김수홍, 김철민, 서영교, 안규백, 오영환, 이수진, 이용선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양정숙 의원 등이 발의한 제안 이유 및 중요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어 있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를 살리기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있으며 모금 주체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 (2021년에 지정한 89곳) 로 제한한다”로 되어 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지역 89곳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중 전남은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등 16곳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 목포시, 무안군,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나주시는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게 된다. 목포시 인근에 전남도청이 들어오면서 타 지자체에 남악 신도시가 생겨 5만여 명의 인구가 신도시에 증가한 바 있는데 그 중에는 목포시민이 대부분 이주했고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2차 아파트가 2024년에 완공되면 2만여 명이 입주하는데 목포시민이 다수 이주하게 되면, 그나마 목포시 인구는 2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도 파악하지 않은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원망스럽고 제외된 지역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지 못해 고향을 사랑할 수 없어 분열되고 양극화될 편가르기 법안을 만들어야만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전남지역은 노령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많다.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고향세란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그 지역 출신자 또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 기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대신 국가에서는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고향세 납부를 유인하고 중앙과 지방 사이에 자연스런 재원이전 효과를 유도한다.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하여 그 덕분에 재정 파탄을 겪었던 홋카이도 중부 우라바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고향세는 타향에 살고있는 사람이 본인의 고향 지자체에 5백만원 이하를 기부하고 세액 공제혜택과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농수산물 등을 선물하는 제도로 해마다 실적이 늘면 열악한 지자체 재정을 늘리는 효자노릇을 할 수 있다.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8.3%가 고향세 도입에 찬성하였고, 어디에 기부할 것이냐는 질문에 태어나고 자란 곳이 55%, 부모의 고향 12.3%, 현 거주지 26.6% 순이었다.

기부금액은 6만~10만 원이 33.8%로 가장 많았고, 50만원이 17.2%였다. 참고로 10만 원까지는 전체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 외에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지자체로 이전하여 지방분권과 지자체의 재정건전을 이룩하여 균형있는 국토발전과 재정분권을 이룩하여 인구소멸로 인한 지방의 작은 지자체의 소멸을 막아야 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