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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18피해자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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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18피해자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2.11.30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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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피해자 2,009명 조사…2명 중 1명 PTSD 호소
소득, 보훈유공자의 75% 수준 그쳐…법적 지원 필요

5‧18피해자 2,009명 조사…2명 중 1명 PTSD 호소
소득, 보훈유공자의 75% 수준 그쳐…법적 지원 필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2명 중 1명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소득은 보훈유공자의 75% 수준인 연 평균 1,821만 원에 그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광주광역시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서 밝혀졌다.

광주광역시는 11월 30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시 관계자를 비롯한 5‧18공법(3)단체, 수행사(전남대 산학협력단) 연구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 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원정책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민병로 교수)은 전국에 거주하는 5·18피해자 가운데 설문 참여 의사를 밝힌 2,477명 중 응답자 2,009명을 대상으로 신체적‧심리적 피해 현황 및 사회적‧경제적 실태를 조사, 분석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피해자의 47.1%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75.4%), 상당수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49.1%), 하더라도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비율(13.7%)이 높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건강(58.5%)과 나이(33.6%) 때문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주거형태는 56.2%가 자가 소유이고, 공공임대주택(14%), 월세(14%), 전세(8.8%)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혜택은 82.3%가 의료비 부담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의료급여1종 52.1%, 국가유공자(국비) 30.2%, 건강보험 12.1%, 국가유공자 감면진료 10.1%)하고 있었다.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는 5.6%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피해자 본인 소득은 연평균 1,821만 원이고, 연평균 가구소득은 2,851만 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보훈유공자 소득의 75% 수준에 그친 것이다.

(보훈유공자 본인소득 2,460만 원, 가구소득 3,795만 원)

지원정책으로는 ▲법적 지원(보훈급여금 신설 등) ▲복지 지원(보훈서비스 인지도 제고 등) ▲의료 지원(5‧18민주유공자 위탁병원 확대 등) ▲심리 지원(개인 심리치유와 사회적 치유방안 구분해 트라우마 치유서비스 확대 등) 등 4가지로 세분화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용수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5‧18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실태를 보다 정확히 알게 됐다”며 “앞으로 5‧18피해자 지원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5‧18피해자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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