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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18일 겨울철 위험요인 현장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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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18일 겨울철 위험요인 현장감독 실시
  • 허인영 기자
  • 승인 2023.01.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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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기본수칙 등 집중 감독
목포고용노동지청, 18일 겨울철 위험요인 현장감독 실시.
목포고용노동지청, 18일 겨울철 위험요인 현장감독 실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기본수칙 등 집중 감독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인권)은 18일(수) 제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지역 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위험요인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에서 산업현장의 3대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자주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예방조치와 동절기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등을 집중 감독했다.

양성진 목포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는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한랭질환’과 건설현장의 ‘일산화탄소 중독’ 등에 대한 위험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50인(억 원) 미만 제조·건설업에서도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바, 앞으로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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